E- Civil Affairs
식품위생교육대상자 및 교육기관 안내
|
---|
식품위생법 제41조(위생교육)와 관련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기관입니다. 참고로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가 20만원(1차위반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식품위생교육대상자및교육기관20170628.hwp(1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