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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실

자료실(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식품위생교육대상자 및 교육기관 안내
식품위생법 제41조(위생교육)와 관련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기관입니다.
참고로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가 20만원(1차위반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식품위생교육대상자및교육기관20170628.hwp(1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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