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분야별정보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식품안전 >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인쇄하기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PLASTIC FILM(유형: 폴리에틸렌))
  • 작성자 |조후나 작성일 | 2021-01-07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PLASTIC FILM(유형: 폴리에틸렌)
나. 유통기한: -
다. 중 량 : 1,288,677 kg
라. 회수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16.2.5.~‘20.7.6.)하여 판매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사. 업소명 : 옥진물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아.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제4층 제티3-405호
자. 연락처 : 031-903-8230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