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호지마라 사천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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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안전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호지마라 사천소스 나. 제조일자: 2019.9.20.(220g 제품), 2019.8.29.(500g 제품) ※ 원표시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220g 제품) 및 15개월(500g 제품) ※ 임의 연장표시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한글표시사항) 다. 회수사유: 유통기한 임의 연장표시 라. 회수방법: 영업자 직접회수(자율회수) 마. 회수영업자: 동원무역 ※ 상기제품 수입업체 금성무역은 현재 폐업 업체로써, 관련 회사 동원무역에서 회수(자율회수)를 실시함 바. 주소: 경기도 시흥시 구지정길 8, 1층 사. 연락처: 031-411-9619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