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제봉골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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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봉골 된장 나. 제조일자 : 2020. 8. 25. [2021. 8. 26.까지] 다. 회 수 사 유 : 총아플라톡신 기준 부적합 라. 회 수 방 법 :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제봉골 메주된장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안동시 제봉길 387-14, 노하동 사. 연 락 처 : 054-852-454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 업소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안동시청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담당자〔054-840-6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