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식품용기구(고무장갑)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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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식품용기구(고무장갑) 4종 ①가정용 고무장갑 신단보 ②가정용 고무장갑 왕신단보 ③다용도 고무장갑 쎄라손(흰색) ④다용도 고무장갑 쎄라손(황색) 나. 중 량 : ①60g ②58g ③40g ④40g 6다. 회수사유 : 수입신고 무신고 제품 수입 판매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마이핸코리아 바. 영업자 주소 :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길 158 아. 연락처 : 061) 725-4880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062-602-1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