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푸른생명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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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푸른생명효소식 나. 제조일자 : 2020. 8. 3. [2022. 8. 2.까지] 다. 회 수 사 유 : 대장균군 검출 라. 회 수 방 법 :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푸른생명 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로 602 사. 연 락 처 : 063-433-446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 업소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 (담당자 김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