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곤약쫀D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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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곤약쫀D기 (식품유형 : 과자) 나. 유통기한 : 2020. 11. 07.까지 다. 회수사유 : 성상 부적합(곰팡이)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놀부명과 (식품제조가공업2000-0233066) 바. 영업자주소 : 대전 동구 산내로 1412-11 (대성동) 사. 영업소전화 : 042-271-336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위생과 담당자 양선영 (☏042-251-4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