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파슬리/천연향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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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파슬리/천연향신료 나. 유통기한 : 2021.08.04. 다. 회수사유 : 농약 2종 초과검출 (에토퓨메세이트 4.63 mg/kg, 펜메디팜 3.30 mg/kg (기준 : 0.08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두비물산 바.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77번길 25, 5층(일부) 사. 연락처 : 031-477-852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