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대두조직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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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대두조직단백/두류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1.11.9.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현진그린밀[주) 바.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28길 12, 201호 사. 연락처 : 02-3436-323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