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냉동카사바(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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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원산지) : 냉동카사바(베트남) 나. 수입신고일자 : 2019.10.15. 다. 회수사유 : 중금속(납)기준초과 납 3.3mg/kg 검출(기준: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푸른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547(구래동),310호 사. 연락처 : 010-2293-460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