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쇠고기메추리알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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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쇠고기메추리알장조림 나. 유통기한: 2020. 8. 19. 다. 회수사유: 세균수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송산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29번길 115-84 사. 연 락 처: 080-019-9119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양주시 보건위생과(☎ 031-8082-5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