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주방용품(HUSKEE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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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주방용품(HUSKEE CUP)/ 내추럴색, 차콜그레이색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 다. 회수사유 : 총용출량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케이디앤지 바.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강동대로5길 4 사. 연락처 : 02-567-294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