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친환경새싹보리분말(국내산))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친환경새싹보리분말(국내산)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1. 10. 08.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자율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소 분 업 소 명 소 재 지 연 락 처 담아온약초 영천시 호국로 74, 지하1층 054-338-9417 바.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