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양념조개젓/양념젓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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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양념조개젓/양념젓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7.26.(제조일로부터2년) 다. 회수사유 :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원식품 바. 주소 : 충남 논산시 계백로 2116 사. 연락처 : 041-733-710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