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다슬기(200501902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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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다슬기(2005019024194) 나. 유통기한: 2022.06.24. 다. 회수사유 : [납]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오대양씨푸드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107번길 15-12(항동7가) 사. 연락처 : 032-888-7885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 중구 위생과 (담당자 윤태정, 032-760-7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