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차가버섯추출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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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차가버섯추출분말 나. 유통기한: 2020. 5. 29. 다. 회수사유: 금속성이물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우리가스토리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434번길 2-9 사. 연 락 처: 070-7762-427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양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31-8082-5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