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기름과장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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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식품유형): 기름과장참기름(참기름) 나. 제조일자: 2019. 5. 14. 다. 회수사유: 벤조피렌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율곡 바. 영업자주소: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442-35 사. 연락처: 031-356-3073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위생과 담당자 손지현 (☏ 031-369-3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