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짜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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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짜그리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12.07. (2019.06.06.)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세원프리쉐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31-25 사. 연락처 : 031-762-588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