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멸치액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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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멸치액젓 (식품유형 : 액젓) 나. 유통기한 : 2019. 11. 3.까지 다. 회수사유 : 총 질소 함량 미달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보령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식품제조가공업1997-0459163)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장벌길 31(남곡동, 외 장벌길 37) 사. 영업소전화 : 041-934-766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김정호 (☏041-330-6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