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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노니열매파우더)
  • 작성자 |이진주 작성일 | 2018-10-11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열매파우더
나. 유 통 기 한 : 2020. 08. 16.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부적합
(기준: 10.0㎎/㎏미만, 결과 412.3㎎/㎏)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휴먼나이즈(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로 1108
사. 연락처 : 031-319-642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용인시 위생과(담당자 임규화, 031-32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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