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노니열매파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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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열매파우더 나. 유 통 기 한 : 2020. 08. 16.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부적합 (기준: 10.0㎎/㎏미만, 결과 412.3㎎/㎏)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휴먼나이즈(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로 1108 사. 연락처 : 031-319-642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용인시 위생과(담당자 임규화, 031-324-2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