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냉동삶은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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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삶은고사리 나. 유통기한 : 2019. 08. 05 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펌프킨 ㈜ 해안지점 바. 영업소주소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땅굴로 38 사. 영업소전화 : 033-481-557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강원도 양구군 위생관리부서 담당자 최경숙 (☏033-480-2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