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활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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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활가리비(일본산) * 해외제조업소 : KITARUMOI GYOGYOU KYOUDOU KUMIAI TOMAMAE 수출업소 : TSUIMU Co.Ltd 나. 제조일 : 2018년 6월 6일 다. 회수사유 :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 회수(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홍주수산 바. 영업자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57번길 36(청학동) 사. 연락처 : 051-242-676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