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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활가리비)
  • 작성자 |이진주 작성일 | 2018-07-12
  • 문의처 |청소위생과 042-608-6964
위해식품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활가리비(일본산)
* 해외제조업소 : KITARUMOI GYOGYOU KYOUDOU KUMIAI TOMAMAE
수출업소 : TSUIMU Co.Ltd
나. 제조일 : 2018년 6월 6일
다. 회수사유 :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 회수(또는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홍주수산
바. 영업자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57번길 36(청학동)
사. 연락처 : 051-242-676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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