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도라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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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제 품 명 : 도라지환(유형-기타가공품) 나. 회 수 량 : 제조일자 2018. 3. 11일자 제품전량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가고파힐링푸드 바. 영업자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177 사. 연락처 : 055-295-161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