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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진도홍주,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 작성자 |이진주 작성일 | 2018-01-11
  • 문의처 |청소위생과 042-608-696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진도홍주,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나. 제 조 일 자
- 진도홍주 : 2017.11.18
- 진도홍주(38도) : 2013.8.7
- 진도홍주루비콘 : 2017.12.23, 2017.12.21, 2017.12.16
- 진도홍주만홍 : 2017.12.2, 2017.9.12
다. 회수사유 : 주류에 사용할수없는 성분(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검출
라. 회수영업자 : 대대로영농조합법인(주류제조가공업체)
마. 영업자주소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288-23
바.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공공누리 3유형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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