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진도홍주,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진도홍주,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나. 제 조 일 자 - 진도홍주 : 2017.11.18 - 진도홍주(38도) : 2013.8.7 - 진도홍주루비콘 : 2017.12.23, 2017.12.21, 2017.12.16 - 진도홍주만홍 : 2017.12.2, 2017.9.12 다. 회수사유 : 주류에 사용할수없는 성분(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검출 라. 회수영업자 : 대대로영농조합법인(주류제조가공업체) 마. 영업자주소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288-23 바.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