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건강기능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팻번프로바이오틱스BN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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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건강기능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팻번프로바이오틱스BNR17 나. 유통기한 : 2018.3.19 다. 회수사유 : 유산균수 함량 미달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바이오니아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안동시 산업단지길 88, 204호 사. 연락처 : 054-843-006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