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히비스커스 파우더)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히비스커스 파우더 나. 제 조 일 자 : 2017년 7월 14일 다. 유 통 기 한 : 2019년 7월13일까지 라. 회수사유 : 이물(금속성이물) 검출(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바. 회수영업자 : 씨케이주식회사 사.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매화구인로 331-10 아. 연락처 : 043-544-851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043-540-327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