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건강기능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솔가 네이처바이트)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솔가 네이처바이트 나. 유통기한 - 90정 : 2018.8.1, 2018.11.1, 2019.1.1, 2019.4.1, 2020.2.1 - 30정 : 2018.8.1, 2019.1.1, 2019.4.1, 2020.2.1 다. 회수사유 :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BSE 관련 수입금지 품목)로(건조 소 간 / 원산지 : 아르헨티나)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수입원) : 한국솔가(주) / 제조원 : SOLGAR,INC.,(미국)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9길 28-7 사. 연락처 :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