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가쓰오부시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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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가쓰오부시 분말 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제조일 : 2017.10.23.)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한식품/임인숙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44번길 133 사. 연 락 처 : 031-834-4252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담당자 양미진, 031-839-2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