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건강기능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눈사랑루테인에이스ACE)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눈사랑루테인에이스ACE [제품유형 : 루테인,비타민C등] 나. 유통기한 : 2019. 01. 20.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부적합 (비타민C 함량 부적합) * 기준: 표시량 80~150%(표시량 : 31.5mg/500mg), 검사결과 : 표시량의 55%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씨엔에스팜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경로 16 사. 연락처 : 043-873-210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42-480-8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