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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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15일) 1399신고센터 민원신고 및 서울종로경찰서에서 통보되어 행정처분된 업소 임 |
첨부파일
행정처분명령서(도토리).hwp(29.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