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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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투명 페트병(먹는 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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