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속의 불편사항을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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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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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ivil Affairs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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