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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본격 시행
대덕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본격 시행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주민등록 혹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또는 단체에서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부착된 벽보 및 전단, 현수막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벽보 및 전단의 경우 A4기준 크기 이상 1장당 200원, 미만은 장당 50원의 보상금이, 길이 5m 이상의 현수막의 경우 2,000원, 5m 미만은 장당 1,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문지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단지 내 홍보물, 행정홍보 전단, 입간판 등은 제외다.
보상금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최대 월1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2. 대덕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본격 시행 .hwp(22KB)     
2. 대덕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본격 시행.JPG(243.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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