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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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
첨부파일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16.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