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관리계획(안골문화공원조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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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14호 도시관리계획(안골문화공원조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37-5번지 일원 안골문화공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목표와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골문화공원조성)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신청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안골문화공원조성)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공원녹지과) 및 대덕구청(공원녹지과, 도시재생사업단)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0년 9월 4일 대 전 광 역 시 장 |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안골문화공원조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2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