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국방신뢰성시험센터 신축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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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대덕구 고시 제2016-73(2016.11.10.)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기간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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