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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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32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공원)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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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실효 및 지형도면고시(제2020-132호).hwp(5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