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4차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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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제도적 ㆍ 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정비 추진한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4차분 결정 고시문.hwp(30.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