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관리계획(용호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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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822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용호천)에 대해,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하천과 연접하여 도로와 중복 결정된 하천면적을 변경(축소)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호천/지방하천)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200626 (고시문) 용호천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hwp(1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