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화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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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41-11번지 일원 “대화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대화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hwp(4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