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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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220(2018.11.27)호로 고시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