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작성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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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관계도서를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람공고문.hwp(5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