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2차) 실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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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2차)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19호(2019. 12. 6.)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2차) 내용 중 면적 등 오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및 동구청(공원녹지과), 서구청 (공원녹지과), 유성구청(공원녹지과),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년 1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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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2020-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2차) 실시계획 변경고시.hwp(15.5KB) 토지조서 및 지장물세목조서(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2차 변경-1).hwp(280.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