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게획시설사업(장동문화공원 조성) 실시계획 고시
|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4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장동문화공원 조성) 실시계획 고시 1. 계족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산림?생태?문화공간으로서 대덕구 장동 472번지 일원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장 |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사업(장동문화공원조성) 실시계획 고시문.hwp(3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