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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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법동 282-1번지 상 도시계획시설사업(대전지방국세청 신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같은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대전지방국세청 신축).hwp(1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