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광로2-15호선/신탄진휴게소)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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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상서동 236-1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광로2-15호선/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 법 제9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첨부파일
고시문(신탄진휴게소 상서동 236-1 일원).hwp(2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