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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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249번지 일원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도시개발법』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
대전연축지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hwp.pdf(185.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