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도시관리계획(소로2-미호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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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덕구 삼정동 이촌마을 진입로 도로폭이 좁아 차량통행 및 농기계 교행 등이 어려운 상태로 도로폭원 확장을 통한 지역주민 안전사고예방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도로)을 변경하고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소로2-미호1호선)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고시문 및 지형도면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과(042-608-511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hwp(1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