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도시관리계획(상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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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상서지구 지구단위계) 결정(변경)(안)에 대해 같은법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hwp(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