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공시송달 공고(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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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 시행하는「대전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소유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17KB) |